5월부터 IPO 수요예측 참여 기준 강화...기관경쟁률 낮아질까

입력 2022-03-14 08:55  

이 기사는 03월 14일 08:5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 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이상 공모주를 신청하는 '뻥튀기' 수요예측 사례가 줄고 기관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 회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요예측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 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 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을 지나야 하고, 투자일임 재산 규모 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탁고?일임고 50억원은 설정액이 아닌 평가액 기준이다.

만약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 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 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투자일임업과 사모 집합투자업에 모두 등록한 회사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2년,?50억원 또는 300억원 요건을 갖춘 경우 고유재산의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일임업?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공모운용사, 증권사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투자일임업자와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이런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 재산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달 개정안에 의무 보유 확약주식의 담보제공과 대용증권 지정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제재금이 부과됐을 때도 고유재산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금융당국이 수요예측 참여 기준을 강화한 것은 공모주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소액으로 신생 투자운용사를 설립한 뒤 자산 규모 이상의 공모주를 신청하는 '꼼수'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 초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 때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이 7조원 이상의 공모주를 신청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은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 집합투자업자가 약 78%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금투협은 지난 1월 불성실 수요예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이 미뤄졌다.

투자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들어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어 공모주 침체기가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열풍으로 지난해 투자운용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등록 2년 요건이 적용되면 하반기부터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수요예측 경쟁률의 거품이 빠지고 인기 공모기업에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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